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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980명 특별사면 단행...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그룹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승희·이우…
  • 기사등록 2024-02-06 1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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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그룹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승희·이우현·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총 980명에 대한 사면이 2월 7일자로 단행된다.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며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월 7일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이 6일 24년 설 맞이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이와 더불어 여객·화물운송업 운행정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과 현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 등 총 45만 5,398명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기발표된 내용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아울러 모범수 942명을 2024년 1월 31일 자로 가석방,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수형자, 가석방자 중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61명에 대하여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137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786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을 해제하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처벌받게 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을 범죄 전력, 정산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160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활력 있는 민갱경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129명을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인 모범수형자, 생계형 소액절도범 등 4명에 대해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
 
또한, 국가전략 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 2명을 포함한 5명을 사면하여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면 대상 기업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그룹 회장이 포함됐으며 나아가 과거의 잘못된 직무수행으로 사법 처분된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 24명을 기존 사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승희·이우현·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생계형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객·화물운송업자 6명, 식품접객업자 1만 6,446명, 생계형 어업인 17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였고, 약 36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공직사회가 대국민 서비스에 더욱 진력할 수 있도록 현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과오로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7만 5,086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기발표된 내용에 따라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면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2024년 3월 12일부터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약 298만 명 중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약 259만 명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나머지 약 39만 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 이념 갈등을 종식,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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