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해 사면대상은 누구? 국무회의에서 2020년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논의 - 제55회 국무회의 – 2019. 12. 30. 정부서울청사
  • 기사등록 2019-12-30 12:18:4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2020년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조치에 대한 논의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내각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 인도적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극소수 선거사범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단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어서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계획에 쓰려는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 원을 해당 어르신께 드릴 수 없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내일로 끝나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이 생겨 범죄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중요한 수사 정보가 되는 DNA도 채취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3법’과 ‘청년기본법’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청년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국회를 향해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국민의 취업과 소득분배가 개선되었고, 국민의 생활비·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보강했으며,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순위가 올라 13위가 되었고,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로 또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세계 여섯 번째로 많아졌지만,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나아졌지만 입시와 채용 등에서 특권과 불공정이 남아있다, 특히 저출산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내각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30 12:18:4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