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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일 오후 2시부터 한국영상대 본관 6층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 방향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세종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세종특별자치시 기능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개정 방향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격 없는 자유토론으로 참석자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에 준하는 법적 지위 규정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한 국가책무 규정,주요국가기관 설치근거 마련,정주 환경 조성,광역교통 기반시설 재정 지원 조치,교육 특례,국제기구 설립 유치,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기능보강,행정체계 자율성 부여,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고도의 자치행정 권한 보장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계급장 띠고 나이를 초월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개정 방향을 도출,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의에 매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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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3 0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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