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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소형주택 건축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4-01-30 11:42:20
  • 기사수정 2024-01-30 1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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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소형주택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세종시 아파트 전경임을 밝힙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2.29.까지 29일간 입법‧행정예고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고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 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7→0.6대)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공유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해당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완화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되는 만큼,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공사 이외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 참여에 한계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하여,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신도시 사업 재원을 다각화하여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 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 기준으로 최대 1.2배까지로 완화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임대주택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에 헐력을 불어 넣는다.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이 유사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임대인·임차인은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했으며 또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의 지자체 신고항목이 세분화 되지 않고, 현재 제출하는 서류로는 지자체가 비정상계약을 단속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개정안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항목도 임대인, 주택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현황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토록 하는 등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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