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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및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 처벌 수위 높아진다... 전송자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자 3천만 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24-01-16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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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1.16)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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