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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연 4회 걸쳐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4-01-09 17:45:10
  • 기사수정 2024-01-09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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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월 9일 ‘2024년도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1월 9일 ‘2024년도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세종시교육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명예퇴직은 연 4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도 1차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신청자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소속기관장의 확인받은 후 세종시교육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일까지 기간 중 명예퇴직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이 취소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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