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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특별근로감독 착수... ‘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 기사등록 2023-12-26 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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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주)이랜드월드(서울 금천구 소재)에 대해 12월 22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이랜드월드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 순정축협에 이어 금년 들어 5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한편, JTBC는 이랜드월드가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고 이 때문에 직원들은 업무 시간엔 춤 연습을 하고, 야근하며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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