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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짜 환자 뿌리 뽑는다. 현장감독 강화하고 감사 기간 확대한다
  • 기사등록 2023-12-20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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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현장감독이 강화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가 개선된다.



20일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 요양 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등 다수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 수급 감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불법 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포함한 산재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이른 시일 안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계획했던 감사 기간(11.1.~30.)보다 한 달 더 연장하여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산재 보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 보상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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