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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가정과 빌딩에 전기 공급하고 소똥과 닭똥을 고열처리해 팰릿형태의 고체비료 만든다
  • 기사등록 2023-11-06 17:19:13
  • 기사수정 2023-11-0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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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전기차의 용도가 단순 운송수단에서 가정과 빌딩에 전기를 공급하고 가축분뇨를 신공법으로 처리, 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47개 신상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1톤의 바이오차를 뿌리면 1.8톤의 CO2 저감 가능, 가축분뇨 처리의 87%를 차지하는 퇴비·액체비료는 내부탄소가 CO2 형태로 배출)된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하여 생산한 수증기를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에 주입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정류기, 전기보일러, 전기보일러, 수소정제설비 각 1대로 구성된 4세트의 SOEC 설비를 구축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현행 ’수소경제법‘상 동 설비와 관련된 제조 관련 시설·기술 기준이 부재하여 인허가 및 제품검사가 불가능하다. 신청기업은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SOEC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기반 마련, ▲수전해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이에스텍은 99.5% 이상의 고농도 무수 암모니아(액체)를 직접 전기분해하는 수소 추출기를 제작·실증한다.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완주군, 천안시, 동해시 등에 1~10Nm3/h급 수소추출기 4기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수소경제법」상 관련 설비와 공법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허가와 제품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청기업은 수소추출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수소생산 방법의 다양화, ▲기술의 혁신성과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기존 수소추출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새로운 청정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검증,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술경쟁력 확보 및 상용화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티비유·기아는 V2V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으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기술) 충전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한다.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서울, 경기, 포항, 제주도 내에서 최대 20대의 V2V 충전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활용하여 1회 충전 및 정기구독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소규모전력거래중개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가 불가능하다. 신청기업은 V2V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의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전력시장 외 거래의 효용성 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 제공, 공간 제약 없는 충전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 플랜트 도입 본격화에 따라 전국 20개소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같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기체수소의 1/800 부피), 대기압 수준으로 운송하여 폭발위험이 낮다. 현행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충전소 관련 시설·기술·검사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액화수소 충전소의 시공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청기관은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2개 충전소를 시범운영 후 결과 평가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

동 과제의 실증은 액화수소충전소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시기에 맞춰 수소 활용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맥스기술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실증한다.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평창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 내 PEM 수전해 설비운전을 통해 고압스택의 안전성 및 제어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상 수전해설비 중 핵심장비인 스택이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안전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스택 구조적 특성상 파열시험 압력(설계압력의 4배)을 견디기 어려워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불가능하다. 신청기업은 수전해 스택을 포함한 PEM 방식의 수전해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PEM 수전해 수소생산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탄소배출 없는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 유니투스, HD현대인프라코어, 디아이씨 등 4개社는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트랙터 및 휠로더의 충전 및 운용실증을 실시한다.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휠로더·트랙터를 개발 후 충전 및 운행 실증을 통해 新수소모빌리티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고압가스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하므로 수소연료전지 휠로더·트랙터는 충전이 곤란하고, 「수소법상」 수소 용품에 해당하나 관련 안전기준 및 인허가 기준이 부재하다. 신청기관은 수소모빌리티의 개발 및 성능시험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운영 경제성이 높은 건설·농업용 수소모빌리티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여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친환경 수소 건설·농업기계로의 확장 및 수소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기할 계획이다.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하여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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