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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산재환자에게 불법, 부정지급한 산재보상금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
  • 기사등록 2023-10-27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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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넥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의원이 지적한 일명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하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상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 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주환(국민의힘 부산연재구)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돈벌이 수단 아니냐”하는 의혹에 대해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 분석 공단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7만1천명에 이르고 이들이 평균 수령한 보험금이 1억 5천만원이며 총액으로는 11조원에 이른다며 산재보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또한,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1천명이 넘고 집에서 통원치료나 요양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는 일반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2005년 목, 허리, 어깨관절에 염좌(삐거나 다친 경우)를 이유로 총 6개월을 입원, 18년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급여로 총 11억9천만 원을 수령했고, 21년 일명 테니스엘보(외측성 과염)로 73일 입원 후 요양을 3년째 하고 있으며, 사지부전마비(양쪽 팔다리 근육 비정상)로 3년을 요양한 환자는 2018년 복직하고 6개월 뒤 전에 아팟던 디스크를 이유로 다시 산재신청을 하고 15년 당시 입원 1주, 통원 11주, 18년 입원 8주 통원 12주 소견인데 비해 통합 입원일은 500일이 넘었고 통원 기간도 7년에 보험급여 총 6억 7천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이 환자는 현재 편의점에 들락거리며 담배도 사면서 금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측의 기금관리 방치를 지적했다. 


또한,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산재환자를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원한 실적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공단 일선지사 2급이상 고위직 지시로 일반병원 환자를 직영병원으로 전원 시키기 위해 재활특진, 입원연장 등을 미끼로 유도해서 많은 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호소하고 일반병원 대비 직영병원에서 단순 상병에 장기간 요양하는 부당함을 윗선에 보고했는데도 묵살을 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고 특히 직영병원 부장들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는 것 또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독자가 피감독자가 됐다가 피감독자가 감독자가 되는 것은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산재보험으로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속한 치료와 함께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많은 산재보험 기금이 투입되면 안된다며 기금운영상과 실적위주의 환자 빼돌리기 등에 대한 공단과 공단산하 산재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위원장과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기입원 환자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장관도 국정감사 직후 이 의원이 지적한 산재보상금 누수와 산재 카르텔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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