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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처방전 믿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외제약 전국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부과
  • 기사등록 2023-10-20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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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jw 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22억 원 상당의 현금과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과징금 298억 원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전국 병, 의원을 상대로 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외제약이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면서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 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다른 품목과 묶어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번들 프로그램은 고혈압 치료제인 올멕과 기타 품목을 번들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리베이트 제공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특히 현금 지원, 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마케팅 회의 식대, 이런 다른 내용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했다.


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 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여 위법행위를 은닉했다. 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으로,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100:100 할증·할인 이런 단어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준법 활동에 앞장서야 할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오히려 위법행위를 은닉한 것이다.


금품지원행위로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로는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했고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를 포함하여 숙박·식사·향응 등을 지원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으로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는 대상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을 지원했다.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로는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관찰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외제약은 오히려 마케팅 부서 주도하에 판촉 목적으로 임상과 관찰연구를 지원하면서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 없는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실행해서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써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조치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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