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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10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이번 법률안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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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4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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