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포토뉴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법사위 통과
  • 기사등록 2023-09-21 14:28:26
  • 기사수정 2023-09-21 14:38:3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방분권세종회의는 21일 국회세종의사당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법사위 통과한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홍성국(세종시 갑)의원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제 세종시의 명문화를 위한 발걸음을 준비할때라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 법률안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제 세종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 미이전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 행정법원 유치에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함께 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9-21 14:28:2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