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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세종시 11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 기사등록 2023-09-18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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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인도 통행, 횡단보도 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여민전으로 포상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배달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하면 그 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상은 여민전을 통해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신고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인도·횡단보도 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난폭·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로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이륜차 안전신고 건수가 20건 이상 중에서 신고건수와 처리결과수용률을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상위 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어 5명에게는 20만 원씩, 20명에게 10만 원씩이 차등 지급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최고로 안전한 도시 세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이륜차 안전신고(안전신문고) 방법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rk)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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