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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원도심 개발에 탄력 - 강준현 의원, “앞으로 10년 후 모습 바라보며..세종시 미래 그려나가겠다” - 조치원·연기비행장,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완료
  • 기사등록 2023-09-11 17:39:43
  • 기사수정 2023-09-12 0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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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곧 성사될 예정이다.


지난 21년 12월 16일 연기 비행장 통합이전 기공식에서 시삽하는 강준현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반세기 넘게 주민에 불편을 안겼던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11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는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최종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은 향후 과정은 해당 부대 및 세종시가 변경 고시를 내는 일만 남았다.


1970년 비행장 설치 이후 설정된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면적 약 16.2㎢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약 1.78㎢로 변경된다.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원도심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 협업으로 통합 결정 합의안을 성사 후 ’18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의 민선 2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그해 7월에는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통합 이전에 기대감을 높였다. 대체 시설 사업은 '21년 12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23년 11월 활주로 토지 성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완료 시점은 '25년 12월이다.


통합 이전사업과 함께 조치원 비행장 기지 종류 변경도 함께 맞물려 진행됐다. '23년 4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3년 8월 합동참모본부 군보심의를 거쳐 9월 국방부 서면심의가 진행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조치원 비행장 비행구역 축소는 세종시민 여러분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숱한 위기와 변화를 극복해 시민들과 한뜻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그려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치원비행장은 마을 (연서면 월하 3 ․4리 )에서 불과 30m거리로,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소음도 80웨클 )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비행 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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