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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개정안,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반대로 부결
  • 기사등록 2023-09-08 08:23:55
  • 기사수정 2023-09-08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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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부 개정안’이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찬성 7, 반대 13표로 부결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민의 힘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조례 안은 2015년 제정되어 매년 조례에 따라 기금이 조성됐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단 한번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라며 “남북 협력 기금을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세종시 일반 회계로 돌려 전용하자는 조례 안으로 지금까지 약 11억 원이 적립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 일반 회계로 돌려, 오는 10월 1000억 원에 가까운 감액 추가 경정예산 안을 짜야 하는 세종시 재정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라고 발의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수 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안건을 발의하여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정회 시간에 이루어진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 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공동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상병헌, 김현미, 여미전, 유인호의원이 참여했고 해당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에서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민주당 소속 김제형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 하고, 국민의힘 소속 전원이 찬성했지만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 힘 김광운 의원은 입장 문을 통해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많은 의원들이 ‘민생의 중요성’과 ‘민생 우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의 필요한 곳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 금고에 보관만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표방했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찬성론을 펼친 최원석 의원의 반대 입장에 선 김재형 의원은 “제대로 된 사업 한번 해보지도 않고,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과거의 역사는 곧 우리 세종의 현재이고 우리 후손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오늘 새로 쓰인다”라고 말했다.


결국 표결 결과는 찬성 7, 반대 13표로 부결됐다. 세종시의회 20석 중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인 의석 분포와 똑같은 투표 결과가 나왔으며 투표 후 이의를 외치거나 다른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없었다.


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개정안이 발의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에 더해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동의한다는 연대 서명을 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자마자 안건 발의에 동의했던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자신들이 찬성했던 의안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개개인 자체가 시 정책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다. 그런 시의원이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해 솜털처럼 가볍게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오늘은 세종시의회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 시킨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항상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다” 고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8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왕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 관련 정책자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금융기관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되며 대북비료 지원이나 쌀 지원 등 남북한 간 인도적 사업,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때 저리 융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금은 크게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의 '무상지원'과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유상대출'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1999년까지는 비료ㆍ쌀 지원등과 경수로건설사업 등에 주로 사용됐으나, 경제ㆍ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됐다. 대북지원 외에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금강산관광객 경비 지원, 경협추진기업에 대한 경협자금 대출,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등 다양한 사안들도 지출항목에 추가되고 있다. 또 남북주민의 왕래비용,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지원해 준다.  남북협력기금 출처=[네이버 지식백과]남북협력기금(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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