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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 입법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 9월 4일 국회 교육위 통과 예정
  • 기사등록 2023-09-01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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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4대 법안이 확정, 9월 4일 국회 교육안전위원회 통과를 사실상 앞두고 있다.



오늘(9월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한달 동안 논의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법안들은 9월 4일(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4자 협의체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악의적 경찰신고로 인한 직위해제로 교권과 교사의 명에가 실추되는 일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첫째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조치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악성민원’을 포함하고, 형법 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및 다른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조치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에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둘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 지도에 적극 협력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진다,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다.


셋째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넷째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4자협의체에서 합의하고 바로 법안 소위에 상정하기로 한다. 


4자 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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