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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23-08-29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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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은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 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결과 활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이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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