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8.16.)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8.8.)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8.18.)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기둥분담면적/기둥분담면적+벽체분담면적]×100% ≥ 25%인 경우) 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무량판구조에 대한 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이 확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는 공정단계가 착공 전이거나 토공사 등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건설 안전점검 기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현장의 발주청 또는 지자체는 조속히 건설 안전점검 기관을 지정하여, 본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설계도서 검토)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구조체 품질조사)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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