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대부분이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편의점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 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했으며,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했으며 야간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의 개수 등을 조사했다.
■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46.5%에서 약사법 위반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으며.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2년도 51.7%에 비하여 2.7%p 감소했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업소 비율 ‘22년도 보다 3.1%p 감소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전품목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 4.9%에 불과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하였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 5.6%(59개소)
본 조사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2년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 비율은 44.6%로 22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경우 49개소(4.7%)
전체 1,050개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서 22년도 1.5%에 비하여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로 조사되었다. 특히,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서 22년 21개소(2.1%) 비하여 133% 증가하였음이 확인됐다.
■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은 9.7%, 실제 가격과 표시가격 불일치 30.4%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나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많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필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상기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어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0,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3,657개소로 114% 증가하였으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4억 원에서 2022년 537.5억 원으로 248% 증가했다. 이같이 지난 10여 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금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동일품목을 한번에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반이 많았다. 또한 24시간 점포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 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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