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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23-08-09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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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대중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등에 대한 처벌관련 규정과 제재방안이 추진된다.



9일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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