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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된다
  • 기사등록 2023-08-09 0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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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예방목적의 반려동물 진료항목에만 국한됐던 동물진료비 부가세면제가 10월 1일부터 예방 외 치료항목에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 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 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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