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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가 단속 첫 한달 동안 총 29대가 압수됐다.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가 단속 1달 동안에만 29대가 압수됐다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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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7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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