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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 음주운전 심각하다... 50일 간 단속에서 18,047건 적발
  • 기사등록 2023-06-13 0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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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047건(정지 5,982명, 취소 11,531명, 측정거부 534명)의 음주 운전과 7,082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오후 1시 경 연서면 봉암리 농협 인근 삼거리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경찰.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같은 기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음주 운전이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 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야간 음주단속은 14.3% 감소했지만,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하였는데, 야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단속 감소 폭이 10~20%로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주간의 경우 주간 시간대 일제 단속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단속이 증가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둔화(1주 차 +85.0% → 7주 차 +11.2%)하여 이번 특별단속으로 인해 주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7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전달되며 실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에서 전국 첫 음주 운전 일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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