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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 장기간에 걸친 식약처와 검찰의 치밀한 협업 수사로 유통사범 구속 - SNS를 통한 헬스트레이너의 불법 약물 유통을 적발, 약물 오남용에 경종
  • 기사등록 2023-08-03 16:06:37
  • 기사수정 2023-08-03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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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구조 및 불법 유통된 약물사진[사진-식약처]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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