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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13.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 기사등록 2023-07-29 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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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 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1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71만 3,102원, 의료급여 89만 1,378원, 주거급여 106만 9,654원, 교육급여 111만 4,222원 이하, ▲2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17만 8,435원, 의료급여 147만 3,044원, 주거급여 176만 7,652원, 교육급여 184만 1,305원 이하, ▲3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0만 8,690원, 의료급여 188만 5,863원, 주거급여 226만 3,035원, 교육급여 235만 7,328원 이하,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로 선정됐다.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면서,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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