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
세종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은 집중호우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감면 등18까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12까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지 방세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구호 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를 지원하기 위해 충북, 충남, 경북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비 약 3억6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 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주민에 대한재산세 등 부과고자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최대 2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7월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복구 장비임차, 임시 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 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하여 수해 지역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며 이 외에도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충북‧충남‧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운영한다. 시‧도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했고,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재 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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