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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23년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8일(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7·8차 노·사 수정안 제시에서 최초 격차안 2,590원을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갔으며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됐다.


이어 차수를 변경하여 제15차 전원회의가 7.19.(수, 00:00)에 개최되었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으며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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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9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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