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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130원, 1.5% 인상된 것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표. (자료-노동부)

1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15시부터 이날 02시까지 이어진 제8차,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하므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에서 40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7%에서 19.8%로 추정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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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4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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