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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 집중 단속한다
  • 기사등록 2023-07-12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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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립공원공단이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 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한 경우, ▲차량·손수레 등 이동 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한 경우 등을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10만 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음주 행위 10만 원,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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