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강원·경상·전라 권역에 4개의 국립 산림휴양시설에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반 국립 산림휴양시설은 숲나들e를 통해 선착순(주중, 성수기 제외) 또는 추첨(주말, 성수기)으로 예약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은 진드기 등 해충 방역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로 이용이 불가하다.
한편, 동반 입장이 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된 나이 6개월 이상, 15kg 이하인 중·소형견이다. 숙박 시에는 객실당 반려견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고 단순 입장객은 1인당 1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으며, 숙박료 외 반려견 동반 추가요금은 없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견을 키우는 휴양객들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