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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차량의 인도 위 주차특권... 공지기강 해이 심각하다
  • 기사등록 2023-07-06 0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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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취임 1년이 지났음에도 세종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차특권인가? 공무수행 차량이 마치 과시라도 하듯이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 바로 옆 인도에 불법주차한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5일 세종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을 몇 바퀴 돌다 겨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볕더위 속을 헤쳐 50여 미터를 걸어서 본관을 가야 하는데 좁은 인도를 가로막은 ‘공무 수행’ 관용차의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차로 또 한 번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이 연출됐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할 말이 없네요”,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네요”, “시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았네요”, “최소한 양심도 공직자로서의 본분도 망각한 횡포다”라며 인도 위 불법 주차한 공무차량에 대해 쓴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공무수행 차량이 인도를 불법 점령하며 주차한 인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하차해서 이용해야할 유일한 통로로 공직기강 차원을 넘어 몰지각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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