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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출생신고 누락 없는 사회 구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3-07-03 0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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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생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등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는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인은 출생정보(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 연월일시 등)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에 따라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즉시 신고 의무자(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외 출생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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