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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 신속히 추진
  • 기사등록 2023-06-23 0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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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는“수원시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한 후속대책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친모가 출산 후 곧바로 살해한 영아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협의로 친모에게 구속영장 신청한 사건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를 통하여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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