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6월 28일(수) 23시 7분경,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운행하던 공항철도 열차에서 70대(추정) 남성이 객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해서 객차 안 승객 30여명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8일 밤 발생한 공항철도 열차 내 소화기 분사 난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사건 직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출입구를 통해 도주한 용의자를 포착하고 역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승차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철도경찰은 본 사건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인적피해가 접수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중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 열차에서 일어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되므로, 철도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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