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음주소동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대폭 강화된다.
-`열차 내 금지행위´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을 주요내용으로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 음주제한 및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