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가수사본부는 6월19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 639조 원의 16% 규모(102.3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1,727건, 20년 1,605건, 21년 722건, 22년 641건 등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하여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에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①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④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2. 1. 4.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장기 3년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위반죄 등도 몰수·추징 대상범죄에 해당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6-20 07:58: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