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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강화 촉구 - “세종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 나서야”
  • 기사등록 2023-06-12 14:21:41
  • 기사수정 2023-06-12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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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의원이 행감을 통해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여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제를 소비기한제로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기한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 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많은 시도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혼란을 겪게 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동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전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세종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38년 만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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