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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하고 보존류 검출된 배추김치 회수조치 - 보존류 첨가로 조사 중 유통기한 변조사실 밝혀낸 식약처
  • 기사등록 2017-06-20 1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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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하고 보존류 검출된 배추김치 회수조치

 보존류 첨가로 조사 중 유통기한 변조사실 밝혀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경기도 평택시 소재)201765일에서 2017915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 배추김치 100kg에 대하여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소재의 00종합식품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배추김치에는 첨가할 수 없는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이 검출된 제품명 배추김치[사진-식약처]

특히 이번에 회수조치가 내려진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kg)되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조치하였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로서,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 마가린류에 0.5g/kg 이하로 허용되는 일종의 방부제역활을 하는 첨가물이지만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현재 8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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