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9일 위원회사무실 으뜸터에서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과 ‘제23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학생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면허인증절차와 단속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무면허로 이용하고 있고,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승차정원 위반 등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사용 후 무분별한 도로방치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종시,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이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단속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은 안전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