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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전동 킥보드 대여사업이 청소년들의 또 다른 일탈 문화로 작용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밤늦은 시간, 얼핏 봐도 미성년자인 중고생 청소년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체 2명씩 탑승하고 우월감을 앞세운 신호위반과 곡예 운전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를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경찰청의 보여주기식 단속에만 의지하고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불이익(무면허 벌금, 운전면허 자격 정지)을 고려한 단속이 어렵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자유업종 상 규제가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현행 전동키보드대여사업은 자유업종으로 구분,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여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 이상과 18세 이상 성인, 안전모 착용 등 형식에만 의존하고 불법 주정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등에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 간(‘21.5~’22.6) 법규위반 건수는 총 13만 6천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 원에 이르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고 건수가 최대 7.8배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업체의 영리에만 집착한 상술과 지자체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 심야시간대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운전에 따른 119 구급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의 보여주기식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지쿠터(1,00대), 씽씽(150대), 알파카(200대), 스윙(850대), 일레클(전기자전거 600대), 메리바이크(전기자전거 50대) 등 6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2,500대와 전기자전거 650대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공유서비스운영 관련 법령 부재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위험천만의 사고가 예상됨에도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킥보드의 자유로운 주·정차를 탈피한 새로운 반납 시스템 도입만 조례로 추진 중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의 미온적 홍보 또한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뒤늦게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 홍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여 주기식 홍보가 과연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의 경각심을 고취 시킬지 또한 의문으로 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성년(무면허) 학생들이 부모나, 형제의 개인정보를 활용한(앱 설치) 전동키보드 대여가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모나 형제에게도 불이익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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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0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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