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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한 것으로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그동안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사형 폐지국은 142개국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편, 대한민국은 제1공화국(1948) 출범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92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사형제 폐지 공약에 따라 사형은 선고하되 현재까지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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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6 0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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