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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최고 “30년 무기징역, 사형” 구형한다 - 검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 기사등록 2016-11-15 0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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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최고 “30년 무기징역, 사형구형한다

검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대검찰청은 세심한 보호가 절실한 순수한 인격체인 아동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 하고 아동학대사범을 엄단하기로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고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살인죄로 의율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하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취급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에 중점을 둔 사법적 보호체계 확립을 도모하였다.

 

또한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매개한 경우 역시 특별 가중취급하고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선정 및 신변보호 등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동은 국가를 넘어 인류의 미래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는 국민전체가 보호해야할 소중한 인격체이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한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1991. 11. 20. 비준하였음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는 2012년 이래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형사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은 2015. 1.부터 죄질 불량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적극 검토, 상습 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행위 가중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사건 엄정 대처 방안을 시행중인데, 그동안의 축적된 사건 및 판결자료를 토대로 사건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아동학대 범죄 근절의 전기 마련을 도모하여 왔다.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살인 사건, 고성 친딸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등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생명 침해행위에 대한 엄벌 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고조되고 있음을 인지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사범에 대해서는 사망의 결과 자체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고, 필요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있도록 아동의 생명 침해행위에 대하여 최고수준의 엄벌을 적용해 왔다.

 

만약 살인죄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최고형(유기징역상한 징역 30,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구형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행위가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취급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의 사법적 보호체계 확립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친권자 기타 보호의무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가중취급을 정하여 보호관계를 이용한 아동학대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에 따라 범죄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별하고 범정에 따라 단계별로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범죄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내지 사용방법,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사체유기나 사체손괴가 수반된 아동학대행위 등) 역시 고려하여 충분한 가중취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요구 또는 매개하는 등 성적인 학대행위를 한 경우는 별도로 가중취급함으로써, 감경요소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상해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아울러 피해아동에 대한 상해 발생을 가중취급의 요소로 정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도 증상 기간에 따라 처분에 참작하도록 정하였으며 정신적 학대행위라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구공판 하고 징역형을 구형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에 대한 유기 또는 치료의식주 방임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을 구형에 반영하여 경제적 궁핍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편, 범행 후 피해아동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한 감경취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만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피해아동 접촉이나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강화된 아동학대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아동학대범죄 근절의 전기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또는 진술 조력인 선정,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적의료적 지원 역시 내실있게 추진하여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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