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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한달간 강도 높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단속
  • 기사등록 2023-05-12 0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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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 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지면서 지난해 불법 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 6%증가)했으며 이 중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의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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