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휴가를 떠난다.
세종시의회는 27일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8항에 근거해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5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 1일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휴가는 그간 각종 의정활동 지원과 제83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 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쁜 업무를 소화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됐다.
상병헌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정의 달에 주어지는 특별 휴가가 직원들에게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