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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기록 4년까지 확대하고 조치기록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 의결
  • 기사등록 2023-04-13 0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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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전학기록이 4년까지 보존되고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 ▲조치기록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 동의 필수, 학교장의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제도 등의 시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종합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 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 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피해 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 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12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으나, 그 이후 보존 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 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7년부터 3만 건, ’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그간, 가·피해 학생 간 즉시 분리(3일 이내)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3주)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4주)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 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록 관리 강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현재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대입 반영 확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 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23.8월)’에 포함하여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시 분리 제도 개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를 실시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예: 금요일 분리 시 월요일 분리 해제)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한다. 또한,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밀착 지원>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 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23년 303곳 → ’24년 400곳)하여 피해 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을 연계하여 피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응 역량 강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 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전문상담 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킨다.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여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사회·정서 교육 지원 및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 봄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간다.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 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 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앱(App)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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