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붙고 출동한 여경의 머리채를 잡으며 폭행한 예비검사가 임용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예비검사 황모씨는 지난 1월 강남구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여경의 머리채를 잡으며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 기소되면서 언론에 노출됐다.
이에 법무부는 기사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위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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