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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적발
  • 기사등록 2023-04-10 0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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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4월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거푸집, 호퍼 인양 거부 등),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미충족 시 작업거부 등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정지 12개월)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 미탑승(작업준비 미완료),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하여 작업지연 발생 또는 기계결함 유발)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1주차(3.15.∼3.22.) 164개 현장 33건→2주차(∼3.29.) 280개 현장 15건 →3주차(∼4.6.) 130개 현장 6건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확연히 줄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A 현장 협력업체 소장은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점검 전보다 작업 협조를 잘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를 희망했고 경기 B 현장 현장소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어 조종사와 다른 작업자 간 다투는 상황이 줄었으며,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4월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또한,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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