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추진…올 8월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3-04-06 12:10:56
  • 기사수정 2023-04-06 12:21:5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자료-세종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200여 명을 선정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목표 인원인 900여 명 보다 적게 신청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앱·누리집 또는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소득·재산요건 등을 조사해 45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며,"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4-06 12:10: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