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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인력수급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전시 거주자를 신규고용(4대보험 의무가입)하는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지원업종은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시 등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채용일 이전까지 대전시에 전입신고를 한 자와 F2, F5, F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 최초 공고일인 2021년 10월 18일 이후부터 고용 유지 중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기업당 3명까지 가능하며,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월 180만원 한도 내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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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30 1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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